노동위원회granted2020.11.19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523
서울행정법원 2020. 11. 19. 선고 2018구합58523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소송: F 인양 관련 발언의 징계양정 적정성
판정 요지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소송: 언론 발언 관련 징계양정 적정성
결과 요약
- 강등처분 취소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
사실관계
발언 경위
- 근로자(7급 공무원)가 2017년 4월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해 "~갖다 바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
- 기자가 이를 토대로 기사 작성, 언론사가 2017년 5월 보도
- 해당 언론사는 이후 오보임을 인정하고 수차례 사과 및 해명 보도
징계 과정
- 회사가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앙징계위원회: 최초 감봉 1개월 의결 → 회사 재심사 요청으로 강등으로 재의결
- 근로자 소청심사 청구 기각
핵심 판단 및 법원의 결론
- 징계사유 인정 (부분 인정)
-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성립
- 다만, 발언이 순간적 실수가 아니며 보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
- 징계양정 적정성 위반 (재량권 일탈)
법원이 강등처분을 과중하다고 판단한 이유:
- 의도성 부족: 제보 목적으로 보이며 의도적 언론 활용이 아님
- 예측가능성 약함: 홍보담당관실 1년 6개월 경력만으로 보도 필연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움
- 언론사 책임: 해당 언론사의 부실 취재·게이트키핑에 상당한 책임 존재
- 피해 경감: 언론사의 적극적 해명·사과로 의혹이 조기 차단됨
- 갈등 해결: 중앙징계위원회가 감봉 1개월 → 강등(2단계 상향)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수위 상향
긍정적 요소:
- 장관 표창 받은 공적
- 깊은 반성과 개전의 정 인정
실무적 시사점
징계양정의 합리성 중요: 동일 위반행위도 구체적 정황에 따라 적절한 수위 선택 필수
재심사 시 이유 명시 필요: 징계 수위 상향 시 합리적 근거 제시 필요
책임 배분: 근로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언론사의 부실 보도를 함께 평가
판정 상세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소송: F 인양 관련 발언의 징계양정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해양수산부 소속 7급 공무원으로, 2017. 4. 16. 언론사 기자 E에게 F 인양과 관련하여 "F 인양은 G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함.
- E 기자는 이 사건 발언을 토대로 F 인양 의혹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고, D언론은 2017. 5. 2. "R"라는 제목으로 보도
함.
- D언론은 이 사건 보도 직후 오보임을 인정하고 수차례 사과 및 해명 보도를
함.
- 피고는 이 사건 발언을 이유로 원고에게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최초 감봉 1개월 의결 후 피고의 재심사 요구로 강등으로 재의결
함.
- 피고는 재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발언이 순간적인 실수이며, 언론 보도를 예상하지 못했고, D언론의 책임이 크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시정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았고, 보도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지 조치를 게을리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발언이 K 기사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하게 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가 E과 추가 통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에 대해 반복적으로 해명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한 내용이 보도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D언론의 부실한 취재 및 게이트키핑이 보도의 한 원인이 되었으나, 이 사건 발언이 보도의 단초가 되었고 원고가 이를 시정할 기회를 놓쳤으므로 원고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원고는 장관 표창 공적,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D언론의 책임, 반성 등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발언으로 해양수산부의 위신이 실추되었고, 개전의 정이 없으며, 감경 규정은 임의적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