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4.06.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고정27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6. 13. 선고 2024고정2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 결과 회사 대표에게 벌금 300,000원 선고
- 납입 불가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
- 벌금 상당액의 선납 명령
사건 개요 회사 대표가 품질검사 및 조립업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법원의 판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회사 대표의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인 자백이 있으므로 위반 사실 확정
실무 시사점
- 근로계약서 서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 구두 계약이나 관행만으로는 법적 요건 미충족
- 절차적 논의보다 실체적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11. 27.부터 2023. 12. 20.까지 품질검사 및 조립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 피고인은 조사 당시 근로감독관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여 약식명령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벌금형이 진정 내용 전체가 아닌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대하여 선고되는 것이며, 피고인도 이를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이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