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3.06.27
서울남부지방법원2013노57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576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여부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판정 요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여부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유인물 배포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정00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오00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임.
- 2009. 6. 18. 전교조의 시국선언 발표 후,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는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및 탄압 규탄 취지의 신문광고, 유인물 배포, 성명서 발표를
함.
-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2009. 7. 19.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제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징계 및 기소
됨.
- 통합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통합)은 2009. 9. 21. 조직 통합 및 민노총 가입을 결의
함.
- 통합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는 2009. 10. 12. 회의에서 이명박 정권 비판 및 '공무원노조 대통합 실현, 공무원노조탄압분쇄, 단체교섭승리, 공무원노조 특별법개정, 해고자 원직복직, 사회공공성 강화'를 하반기 핵심 투쟁 의제로 삼아 대정부 투쟁전선으로 발전시키기로
함.
- 약 90만 부의 유인물이 제작되어 2009. 11. 11.부터 19.까지 전국 각지에 조직적으로 배포
됨.
- 유인물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 비판, 공무원 징계 부당성 주장, 공직사회 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 의지 표명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및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해석
함.
- 법리: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위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
함.
-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목적, 시기,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의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 내지 비판적인 영향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
임.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따라서 피고인들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적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판정 상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여부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유인물 배포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정00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오00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임.
- 2009. 6. 18. 전교조의 시국선언 발표 후,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는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및 탄압 규탄 취지의 신문광고, 유인물 배포, 성명서 발표를
함.
-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2009. 7. 19.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제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징계 및 기소
됨.
- 통합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통합)은 2009. 9. 21. 조직 통합 및 민노총 가입을 결의
함.
- 통합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는 2009. 10. 12. 회의에서 이명박 정권 비판 및 '공무원노조 대통합 실현, 공무원노조탄압분쇄, 단체교섭승리, 공무원노조 특별법개정, 해고자 원직복직, 사회공공성 강화'를 하반기 핵심 투쟁 의제로 삼아 대정부 투쟁전선으로 발전시키기로
함.
- 약 90만 부의 유인물이 제작되어 2009. 11. 11.부터 19.까지 전국 각지에 조직적으로 배포
됨.
- 유인물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 비판, 공무원 징계 부당성 주장, 공직사회 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 의지 표명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및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해석
함.
- 법리: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위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
함.
-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목적, 시기,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의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