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08
인천지방법원2024고단6663
인천지방법원 2025. 5. 8. 선고 2024고단666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
임.
- 피고인은 2024. 4. 5.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2,188,92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이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24,806,49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6,840,2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이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95,617,998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G의 퇴직금 11,433,44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이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181,299,734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9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24,806,49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내용, 체불금품확인문자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해자들은 예상치 못한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체불된 해고예고수당 총액이 약 2,400만 원으로 적지 않아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
음.
-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2004년 벌금 20만 원 외에는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
임.
- 피고인은 2024. 4. 5.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2,188,92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이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24,806,49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6,840,2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이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95,617,998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G의 퇴직금 11,433,44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이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181,299,734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9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24,806,49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내용, 체불금품확인문자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