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06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788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7구합85788 판결 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 중앙노동위원회의 징계해고 취소 판정이 적법함을 확인
사건 개요
- 근로자: 신문사 기자 (사회부장, 경제부장, 체육부장 등으로 근무)
- 해고일: 2017년 4월 27일
- 경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
핵심 쟁점 및 판단
징계 사유 인정 여부
| 징계 사유 | 법원 판단 |
|---|---|
| 이중취업·광고영업 | 부인 - D에 송고된 55건 기사가 실제 근로자 작성으로 확실하지 않음 |
| 사무실 카메라 설치·촬영 | 인정 - 직원 자리 촬영 및 편집국장 항의 무시로 근무 분위기 저해 |
| 동료 협박 | 부인 - 형사 고소는 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됨 |
| 조사 방해·무단이탈 | 부인 - 종전 부당해고 확정 등으로 합리적 사유 존재 |
실무 시사점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유의 입증 엄격성에 달려 있음을 확인:
- 회사는 징계사유 각각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 사건의 맥락(종전 부당해고 이력 등)을 고려한 포괄적 판단 필요
- 카메라 설치 같은 직접적 위반행위만이 유효한 징계 근거가 됨
판정 상세
언론사 기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문 발행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부장, 경제부장, 체육부장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4. 27.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종전 징계해고 및 구제명령 확정: 원고는 2015. 5. 26.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하였고,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여 2016. 10. 29. 확정
됨.
- 참가인의 D 활동: 참가인은 종전 해고 후 복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0. 초경 D에서 기자로 활동하였고, 2016. 11. 21. 원고 회사에 복직한 이후에도 2016. 12. 28.까지 D 신문기사 중 55건이 참가인 명의로 작성
됨.
- 복직 이후 상황: 2017. 3. 13. 경기본사 직원 12명이 참가인에 대한 인사·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2017. 4. 13. 탄원서 내용 확인을 위한 조사에 불응하고 경찰에 신고
함. 참가인은 사무실 내 기자들의 책상과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고 카메라를 설치
함. 참가인은 경영기획실장 E 및 탄원서 서명 직원들을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
음.
- 이 사건 징계절차: 원고는 2017. 4.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
함. 징계위원회에서 교섭단체 노동조합장 F이 참가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 (이중취업 및 광고영업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