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2.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0고단43,551(병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6. 선고 2020고단43,551(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summary>
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미준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수당, 퇴직금 합계 약 5,600만 원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8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약 1,600만 원을 미지급하여 징역 6월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8.경 퇴직한 근로자 D, E, F, G, H, I, J 등 7명에게 2019. 8.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39,633,0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8. 23. 근로자 K, D, E, F, G, H, I, J 등 8명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6,187,4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8. 23. 퇴직한 근로자 M, N, O 등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62,5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미준수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의 진술서, 급상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때에는 그 중 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한
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
함.
-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판정 상세
<summary>
**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미준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수당, 퇴직금 합계 약 5,600만 원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8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약 1,600만 원을 미지급하여 징역 6월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8.경 퇴직한 근로자 D, E, F, G, H, I, J 등 7명에게 2019. 8.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39,633,0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8. 23. 근로자 K, D, E, F, G, H, I, J 등 8명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6,187,4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8. 23. 퇴직한 근로자 M, N, O 등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62,5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미준수**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의 진술서, 급상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때에는 그 중 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한
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
함.
-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 사례를 보여
줌.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 금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여러 근로자에게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각 위반 행위가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
함.
-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 법정 금품 청산 및 해고 예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