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18. 선고 2017구합61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계약 만료 -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판단하고,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
다.
사건 경과
- 2016년 12월: 근로자 입사(영선기사 직무)
- 2017년 3월 4일: 회사가 계약 만료 통보
- 2017년 3월 15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 2017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기각 → 행정소송 제기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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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3개월 확정 | 쟁점 | 판단 | |------|------| | 근로자 주장 | 1년 계약 | | 법원 판단 | 근로계약서 2건 합산 = 3개월 | | 근거 | 근로계약서 내용, 회사 관행(초기 3개월 적응기간 후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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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불인정 ❌ 법리: 기간제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려면 계약서·취업규칙·관행 등에서 갱신 의무나 요건이 명시되어야
함.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
- "계약 기간은 1년 이하" (갱신 의무 없음)
- "계약 만료 시 회사는 필요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재량사항)
→ 근로자가 갱신을 신뢰할 객관적 근거 부족 → 갱신기대권 불인정
- 복직 약속 주장 불인정 고소 취소와 복직 약속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 없
음.
실무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 보호의 한계: 갱신기대권은 회사의 명확한 갱신 의무 규정이나 관행이 있을 때만 인정
증거 수집 중요: 복직 약속 등은 문서로 남겨야 소송에서 입증 가능
취업규칙 작성 시 주의: "필요에 의하여 갱신"은 회사에 전적 재량권 부여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로 판단
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원고의 복직을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5.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선기사로 근무
함.
- 2017. 3. 4. 참가인 관리소장이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2017. 3. 8. 출퇴근카드를 회수
함.
- 원고는 2017. 3.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7. 5. 10. 기각
됨.
- 원고는 2017. 6.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8.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 쟁점: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인지 3개월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1년 계약 기간 제시나 관리소장의 언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 위조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이 사건 제1, 2 근로계약서의 기간을 합하면 3개월이
됨.
- 원고가 2017. 1. 4.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2017. 7.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2016. 12. 5.부터 2017. 3. 4.까지였다고 진술
함.
- 참가인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초기 3개월 계약 후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로 갱신하는 관행이 있
음.
-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 이내 계약 기간이 다수 존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