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2
전주지방법원2014고정687
전주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고정68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결 결과 노동조합 지도자가 법정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선
고.
사실관계
- 근로자는 E노동조합 전북본부 의장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유한회사 F에 대해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 실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 개시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쟁의행위 해당 여부 판단: 조합원의 승무발령·배차 조정은 경영권 영역이지만, 근로자의 고용안정·임금지급과 밀접하므로 근로조건에 해당
- 따라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쟁의행위임이 명확
- 형법상 정당행위 여부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 단체교섭 주체의 자격 보유
- 근로조건 개선 목적
- ✗ 법령이 규정한 절차 준수 ← 이 사건에서 위반
- 폭력 미행사
결론: 절차 미준수로 정당행위 성립 불가
실무 시사점
- 쟁의행위 목적이 정당해도 법정 조정절차는 필수
- 조정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처벌 대상
- 경영권과 근로조건의 경계 영역도 조정절차 적용
판정 상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노동조합 전북본부 의장 겸 F분회 분회장으로, 2011. 10. 1.부터 2012. 7. 15.까지 유한회사 F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함.
- 피고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근로조건 관련성
- 쟁점: 피고인의 계쟁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관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
- 판단:
- 피고인 스스로 계쟁행위가 조합원의 승무발령, 배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
힘.
- 조합원의 승무발령, 배차 등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에 해당
함.
- 회사의 적자경영 및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승무발령, 배차 조정 시도와 노동조합의 체불임금 즉시 지급 및 고용 불안정 요소 배제 요구 등을 종합할 때, 계쟁행위의 목적은 고용 안정이나 임금지급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있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계쟁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의행위의 정당성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의 계쟁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