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29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고정80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고정8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21. 4. 15.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20,7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6. 21.경 상무이사 E를 통해 D에게 2023. 6. 30.까지만 출근하라고 해고를 예고하면서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3,062,201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5,570,330원 및 지연이자 545,915원, 합계 6,116,2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효성 및 피고인의 고의 여부
-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범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E 이사의 해고 발언이 효력이 없거나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신뢰하여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을 통하여 2023. 6. 30.자로 근로자 D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은 2023. 6. 30. 이전에 해고통보 사실을 보고받아 미필적으로나마 D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을 지급 또는 납입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그 미지급을 감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서울행정법원 2024. 5. 16. 선고 2024구합52564 판결 (간접 인용) 참고사실
- 범행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대표이사가 상무이사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고, 그에 따른 제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해고의 유효성과 대표이사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임.
- 사용자가 직접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해 해고가 이루어졌고 이를 보고받아 인지했다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엄격하게 적용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21. 4. 15.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20,7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6. 21.경 상무이사 E를 통해 D에게 2023. 6. 30.까지만 출근하라고 해고를 예고하면서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3,062,201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5,570,330원 및 지연이자 545,915원, 합계 6,116,2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효성 및 피고인의 고의 여부
-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범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E 이사의 해고 발언이 효력이 없거나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신뢰하여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을 통하여 2023. 6. 30.자로 근로자 D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2023. 6. 30. 이전에 해고통보 사실을 보고받아 미필적으로나마 D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을 지급 또는 납입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그 미지급을 감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서울행정법원 2024. 5. 16. 선고 2024구합52564 판결 (간접 인용) 참고사실
- 범행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