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576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
사건 개요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제조 회사가 근로자 4명(A, B, C, E)을 무단결근, 연장근무 거부,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징계(정직 1~3월, 해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노동조합 활동 탄압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여 취소한 사건입니
다.
핵심 사실
- 근로자들이 2014년 3월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자 회사가 노동조합 설립을 만류
-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신청을 반려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
- 노동조합 활동(소식지 배포, 고용노동부 고소, 연장근무 거부) 직후 징계 진행
- 징계 이후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인정 이유:
- 노동조합 설립 시기와 징계 시기의 근접성: 3월 18일 설립 → 4월 22일 징계
- 일관된 반노동조합 태도: 설립 만류, 탈퇴 권유, 고소 취하 강요
- 징계의 불균형성: 동일 행위에 대한 종전 제재 관행과 비교
- 표면적 징계사유의 형식성: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이 진정한 이유
실무적 시사점 사용자가 표면적 징계사유를 내세우더라도, 노동조합 활동과의 시간적·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
다. 특히 반노동조합적 언행의 축적이 증거력을 가집니다.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제조·가공·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 A, B, C은 참가인의 생산1부 근로자로 전국금속노동조합 D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임.
- 참가인은 2014. 4. 22. 원고 A에게 정직 3월, 원고 B, C에게 각 정직 1월, E에게 해고의 징계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 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복귀명령 불이행, 연장근무 거부, 유인물 배포, 촬영금지 구역 촬영, 허위사실 기재 등
임.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구제신청만 인용
함.
- 원고들과 E 및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3.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A 등은 2014. 3. 18. 이 사건 지회를 설립하고, 원고 A은 지회장, 원고 B은 사무장, 원고 C은 체육부장, E은 부지회장을 맡
음.
- 참가인 F 상무는 2014. 3. 17. E과 면담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만류
함.
- 원고 A 등은 2014. 3. 14. 유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14. 3. 19.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반려
함.
- 원고 B과 E은 2014. 3. 19.부터, 원고 A, C은 2014. 3. 20.부터 각 3월 31일까지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4. 3. 25. 원고 A 등에게 무단결근이므로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하고, 27일 재차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원고 A은 2014. 3. 25. 이 사건 지회 소식지 'H' 제3호를 제작·배포하였는데, 참가인의 순이익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
됨.
- 원고 A은 2014. 4. 1. 'H' 제5호를 제작·배포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한 반박문을 배포
함.
- 원고 A 등은 2014. 4. 1.부터 연장근무를 거부
함.
- 원고 A과 E은 2014. 4. 3. 촬영이 금지된 참가인 사업장의 통제구역에서 근로자들을 촬영
함.
- 원고 A 등은 2014. 4. 7. 참가인을 고용노동부에 고소
함.
- 참가인은 2014. 4. 9.부터 11일까지 원고 A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