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1.14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575
대전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구합10157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수당 차별 시정 판정 취소 사건
판결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재심판정을 부분 취소했습니
다.
- 취소 부분: 기본급, 경영성과급, 기술수당, 근무환경수당, 특수근무수당(교대·여성수당), 복지포인트에 관한 판정
- 기각 부분: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
핵심 사실
- 근로자들은 2008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발전설비 점검·연구용역 업무 수행
-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특정 수당과 급여를 지급하며 차별
- 인천·중앙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 부재를 이유로 기각
판결의 핵심 논리
기간제법상 차별금지의 기준
- 차별 판단은 명시된 직급·직책이 아닌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함
- 업무 범위·책임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동종·유사업무로 봄
법원의 판단 이유
- 정규직·기간제 근로자가 팀·과별로 동일 업무 공동 수행
- 설비 및 업무가 동일한 두 변전소에서 구분 없이 근무
- 행정업무도 함께 분담 수행하여 질적 구별 불가
- 보직변경과 업무대체성 있음 → 실질적으로 동종·유사 업무
실무적 시사점 📌 회사가 주의할 점
-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판단은 직급명이 아닌 실제 업무 내용이 결정적
-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임금·수당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함
- 단순한 '신분' 차이만으로는 처우 차별 정당화 불가능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중 기본급, 경영성과급, 기술수당, 근무환경수당, 특수근무수당(교대근무수당, 여성수당), 복지포인트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B공사와 'C용역계약'을 체결하고 D지점에서 발전설비 점검 및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2003. 7. 1.부터 2008. 9. 30.까지 B공사와 'C용역계약'을 체결한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참가인이 2008. 10. 1.부터 고용을 승계하여 '프로젝트계약직'(기간제 근로자)으로 고용하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D지점에서 근무하게
함.
- 원고들은 참가인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기술수당, 근무환경수당, 근무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을 기간제 근로자인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과 복지포인트를 현저히 적게 지급한 것이 기간제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1. 원고들이 선정한 참가인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2.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
함.
- 비교 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등 참조).
- 법원은 참가인의 D지점 내 정규직 근로자들과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된 업무의 내용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규직 근로자들이 원고들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