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0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9고합9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 7. 선고 2019고합97 판결 준강간
핵심 쟁점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성인지 감수성 적용
판정 요지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성인지 감수성 적용
판결 결과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
사건 개요 회사 사장이 2014년 7월 직원(28세 여성)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한 사
건. 피해자는 약 3년 후인 2017년경 고소
함.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사유:
-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일관되고 명확함
- 사건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성적 수치심을 표현 → 연인 관계 아님을 증명
- 고소 지연은 체불 임금·퇴직금 정산, 상하관계 때문으로 충분히 납득 가능
- 피고인이 사건 직후 "성폭행을 인정하되 성 글자만 빼고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 → 범죄 사실 강력히 입증
-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 법원은 성폭행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
함.
- 피고인 주장 반박
- 연인 관계 주장 → 객관적 증거 배치
- 경제적 지원 주장 → 증거 부족
- 피고인 친인척·부하직원 증언 → 신뢰성 낮음
실무적 시사점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지연, 이전 관계 유지, 다양한 대처 방식을 일방적으로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며,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판정 상세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성인지 감수성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
됨.
-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2. 피해자 F(28세 여성, 회사 직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
함.
- 피고인은 2017. 5. 18.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 성립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나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며, 유죄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여야
함.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됨. 법원은 성폭행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
함.
-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성적 수치심을 표현한 것으로, 연인 관계에서 보낼 메시지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성폭행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성' 글자만 빼고 '폭행'으로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애원
함.
- 피고인이 작성해준 확약서에 '폭행'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피고인이 '성폭행' 인정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준강간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사실을 강력하게 증명
함.
-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한 것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정산 문제, 피고인과의 상하 관계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며,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회사 사장으로만 대
함.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 주장 및 연인 관계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
됨.
- 피고인의 조카 및 부하직원의 증언은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할 동기가 있어 신빙성이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