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고단4474,2019고단6789(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결 결과
- 유죄: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일부)
- 무죄: 사기 혐의
- 공소기각: 일부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회사 대표가 근로자 18명에게 약 6,785만 원, 근로자 8명에게 약 2,442만 원의 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판단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인정)
- 미지급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됨
-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확정
사기 혐의 (무죄) 이유:
- 물품 공급사가 실제 결제금을 지급한 사실 인정
- 직원 횡령 가능성 존재
- 당시 투자금 유치(10억 원) 진행 중으로 자금 조달 가능성 있음
-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검사 입증 부족 → 무죄
⊘ 공소기각 (일부)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로 기각
실무 시사점
- 증명 책임: 사기죄는 단순한 미지급만으로는 인정 안
됨. 범행 당시의 주관적 의도를 입증해야 함
- 급여 미지급: 객관적 사실만으로 유죄, 그러나 피해자 처벌의사 철회 시 기각 가능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됨.
-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
됨.
-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40여 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3. 19.부터 2018. 12. 11.까지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총 67,854,0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1. 30.부터 근로자 8명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총 24,420,72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자 AI로부터 약 1,500만 원 상당의 머랭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1,829,3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
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등 67,854,075원, 근로자 8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4,420,72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청산 미이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사기 혐의 (편취의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