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5.12.03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828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고정8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고정82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호경(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은 무
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
다. 이 유
-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컨텐츠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4. 18.경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주식회사
판정 상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82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호경(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피고인은 무
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
다.
[이유]
-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컨텐츠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4. 18.경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주식회사 C과 D초등학교의 방과후 수업 계약에 따라 D초등학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E을 2014. 5. 2.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고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2014. 5. 2.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