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2. 17. 선고 2019고단221,2019고단297(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어촌계장 및 이장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횡령죄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어촌계장 및 이장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횡령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
됨.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업무상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
됨.
-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별도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어촌계 어촌계장으로서 C의 어업권 면허지 확대를 위해 어촌계 회의록을 위조
함.
-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은 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참석명단을 사본하여 회의록에 편철하고, 이를 완도군청에 제출하여 행사
함.
- 피고인은 B 마을 이장으로서 완도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토지 보상비 104,229,000원 중 102,221,86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함.
- 피고인은 마을 총회 결산서에 실제 기부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여 30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의 유무
-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때 성립하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때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아내가 실수로 참석명단을 첨부했다는 주장은, 당시 참석명단이 별도로 존재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2016. 2. 14.자 회의록 원본이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복사본이 사용된 점, 두 회의의 참석인원이 정확히 같다는 것이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 발언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어업면허지 면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았
음.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유무
- 법리: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
함. 단체 대표자가 단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될 수 있
음.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446 판결
- 법원의 판단:
-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관련: 피고인이 토지 보상비를 현금 인출, 계좌이체, 체크카드 결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비를 들여 마을 업무를 집행한 뒤 변제받았다는 주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장부에 기재한 사실이 없고,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
움. Z에게 지급된 수표 100만 원에 대해서도 마을 사무용품 대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
음. 대부분의 사용처가 마을 업무와 거리가 멀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며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므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별지 범죄일람표 4 관련: 연말 결산 서류에 실제 기부금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것은 인정되나, 차액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자가 피고인 개인이고, 해당 금액을 마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합리적인 설명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판정 상세
어촌계장 및 이장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횡령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
됨.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업무상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
됨.
-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별도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어촌계 어촌계장으로서 C의 어업권 면허지 확대를 위해 어촌계 회의록을 위조
함.
-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은 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참석명단을 사본하여 회의록에 편철하고, 이를 완도군청에 제출하여 행사
함.
- 피고인은 B 마을 이장으로서 완도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토지 보상비 104,229,000원 중 102,221,86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함.
- 피고인은 마을 총회 결산서에 실제 기부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여 30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의 유무
-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때 성립하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때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아내가 실수로 참석명단을 첨부했다는 주장은, 당시 참석명단이 별도로 존재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2016. 2. 14.자 회의록 원본이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복사본이 사용된 점, 두 회의의 참석인원이 정확히 같다는 것이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 발언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어업면허지 면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았
음.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유무
- 법리: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
함. 단체 대표자가 단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