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2
제주지방법원2015구합428
제주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5구합428 판결 근로계약갱신거절무효확인및손해배상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 결과
- 주위적 청구(제주특별자치도 상대): 피고적격 없음으로 각하
- 예비적 청구(제주시장 상대): 모두 기각
- 소송비용: 근로자 부담
📌 사건의 핵심
기간제 근로자가 공영버스 운전자로 6개월 단위 재계약을 반복하다가 형사 고소 경력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했을 때, 이것이 부당한지 다툰 사건입니
다.
⚖️ 법원의 주요 판단
1️⃣ 재계약 거부는 해고가 아님
-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고, 재계약 거부는 단순히 신분관계 종료 통보
- 따라서 해고 절차(근로기준법)가 적용되지 않음
2️⃣ 정당한 재계약 기대권 없음
- 회사가 2015년 6월 신규 채용기준을 신설하여 형사 고소·고발 경력자를 배제
- 근로자는 이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
3️⃣ 기간제법 예외 조항 적용
- 근로자가 첫 고용 시 이미 55세 이상이므로 고령자로 분류
- 기간제법 상 '2년 초과 사용 금지' 규정의 예외 대상
- 따라서 정규직 전환 의무 없음
💡 실무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는 신분관계 종료에 불과해 해고가 아님
채용기준 변경으로 재계약을 거부해도 부당해고 아님
정규직 전환 청구는 기간제법 예외 적용 시 인정 어려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피고(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예비적 피고(제주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5. 피고 제주시장과 공영버스 심야운전 및 주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후 원고와 피고 제주시장 간 근로계약은 6개월 단위로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로 계약
됨.
- 피고 제주시장 2015. 6. 25. 원고에게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되어 물의를 일으킨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계약 거절 통보를
함.
- 피고 제주시는 2015. 6. 5. '공영버스 운전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을 신설, 재계약 대상에서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고소·고발되어 취소·취하된 경우 포함)되어 물의를 일으킨 자'를 제외
함.
- 원고는 2015. 1. 21. 동료 운전사 C에게 폭언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2015. 4. 14. 검찰에서 모욕은 공소권없음, 업무방해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2015. 6. 30.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중 원고만이 재계약이 거절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적격 유무
-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함.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영버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피고 제주시장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제주시장 명의로 근로계약 체결 및 재계약 거부 처분이 이루어졌
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피고 제주시장에게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2044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