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11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고정7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식당 실질 사업주 및 연장근로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식당 실질 사업주 및 연장근로 인정 사건
판결 결과 벌금 2,000,000원 선고 (납입 불가 시 노역장 유치)
사건의 핵심 회사가 근로자 D의 임금 8,880,599원과 퇴직금 233,97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실질 사업주 판단과 연장근로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
다.
법원의 판단
1️⃣ 회사(사용자)의 법적 책임 인정
-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른 사람이었지만, 실질적인 경영권과 근로자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용자"에 해당
-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2️⃣ 연장근로 인정 근로자 D가 실제로 오전 9시에 조기 출근한 것으로 인정:
- 지문인식기 기록으로 확인된 출근 시각
- 아침식사·점심식사 준비 등 많은 업무량
- 함께 일한 직원들의 증언
- 회사가 나중에 근로계약서 출근시각을 오전 9시로 변경한 사실
실무 시사점
- 사업자등록 명의 ≠ 실질 사용자 → 경영 실권자가 근로 의무를 져야 함
-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가 계약서보다 우선 고려됨
- 조기 출근·연장근로 사실은 다양한 정황증거로 입증 가능
판정 상세
식당 실질 사업주 및 연장근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10. 9.부터 2020. 7. 2.까지 근무한 D의 임금 8,880,599원 및 퇴직금 233,9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D는 2018. 10. 9.부터 2020. 4. 30.까지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각인 오전 10시보다 1시간 빠른 오전 9시에 상시 출근하여 연장근로를
함.
- 피고인 측은 D가 근무한 C 식당은 G이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며, D는 야간 초과근무를 할 이유가 없고 출퇴근 시각을 조작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
함.
- 법원은 H가 이 사건 식당의 실질사업주이며,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업경영담당자이므로 D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법 제40조, 제50조 D의 연장근로 인정 여부
- D는 이 사건 식당 직원 8명의 아침식사 준비, H 직원 40~50명의 점심식사 준비, 일반손님 반찬 준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각인 오전 10시에 출근해서는 아침식사 준비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D의 지문인식기 출근기록은 거의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상 필요가 없었다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명시적인 지급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조기 출근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