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구합1075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의 사기죄 유죄 확정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의 사기죄 유죄 확정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결과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해임 처분과 재심 판정 모두 적법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01년부터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경영지원처장까지 승진했습니
다. 그러나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 인사부서장 재직 중 부당한 승진 처리가 적발되었습니
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근로자가 동료와 공모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허위 계약으로 회사로부터 약 4억 3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유죄 확정(2018.12.27.)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 절차 적법성
- 회사 주장: 수사기관 수사를 거친 건이므로 자체 조사 생략 가능
- 근로자 주장: 징계 절차 위반·형평성 위반
- 법원 판단: 절차 적법
- 규정상 사법·수사기관 조사 건은 자체 조사 생략 가능
- 기본원칙 규정만으로 자체 조사 의무 도출 어려움
- 다른 직원이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형평성 위반 아님
- 징계 감경 적용 여부
- 회사가 이전 포상자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은 금품 수수·공금 횡령 등 비위 관련자는 감경 제외 규정이 있으므로 적법한 판단이라 결론
실무적 시사점
공공기관의 징계는 사법기관의 유죄 판단이 있으면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으며, 특히 비위의 중대성과 규정의 감경 제외 조항을 활용하면 높은 징계 수위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공공기관 직원의 사기죄 유죄 확정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재심 판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 2. 참가인(공공기관)에 입사하여 홍보전략팀 차장 및 팀장, 대외협력팀장, 종합조정실장, 경영지원처장으로 근무
함.
- 2018. 1.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결과, 원고가 인사부서장 직위에 있으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최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위법·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통보받
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고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를 요구
함.
- 2018. 4. 20. 참가인 감사실은 자체 조사 후 원고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참가인에 원고에 대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
함.
- 2018. 5. 16. 참가인은 상벌규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포상자에 대한 징계 감경 후 원고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 2018. 9. 20. 광주지방검찰청은 원고가 D과 공모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2013. 3. 6.경부터 2018. 1.경까지 허위 계약 체결 또는 실제 납품 가격보다 높은 단가로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참가인으로부터 총 169회에 걸쳐 431,595,200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원고를 기소
함.
- 2018. 12. 19.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16호)은 위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2018. 12. 27. 판결이 확정
됨.
- 2019. 2. 20.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9. 2. 27.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함.
- 2019. 4. 17.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 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25. 기각
됨.
- 2019. 7. 11.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9.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및 형평성 위반 여부
- 법리: 징계양정업무세칙 제4조 제3항은 정부 감사기관 또는 사법·수사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통보된 내용에 의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감사담당부서의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함. 상벌규정 제29조는 징계 사건 처리 시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