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1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357
대전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구합101357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교향악단 운영요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해지 통보의 효력
판정 요지
교향악단 운영요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사건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향악단의 운영요원으로 1년 계약한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거부 처분의 무효를 청구한 사건입니
다. 법원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갱신기대권의 성립 요건 단순한 "재계약 가능" 규정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
다.
- 조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회사의 재계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선택권일 뿐입니
다.
- 재계약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 법원이 인정한 재계약 거부의 근거:
- 근로자의 업무 수행 미숙 및 단원들과의 갈등
- 업무적격성 심사에서 저조한 평가
- 과거 유사 직책(단무장, 사무보조원)의 의사에 반한 해촉 사례 존재
- 최초 계약이며 이전 재계약 경험 없음
실무 시사점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계약 관리의 중요한 선례
- 조례나 규정에 명시된 "재계약 가능" 규정과 "재계약 의무"는 법적으로 다릅니
다.
- 기간제 계약은 부적격 판정 시 재계약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교체가 가능한 제도입니
다.
- 근로자의 업무능력, 태도, 과거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갱신기대권 불인정이 가능합니다.
판정 상세
교향악단 운영요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해지 통보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요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시 C교향악단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는 2014. 12. 12. 피고와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요원(운영기획팀장 6급 8호봉)으로 임용되는 계약을 체결
함.
- 계약기간은 2014. 12. 12.부터 2015. 12. 31.까지로 명시
됨.
-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고,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해지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지통보의 법적 성격
-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요원 임용은 B시와 운영요원 간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함.
- 피고의 해지통보는 공법상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통보이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효력을 다투어야 함.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인정
됨.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1항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운영요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재계약 가능성을 규정한 것일 뿐 피고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
님.
- 원고는 운영요원으로서 공연 현장에서 세부 사항 조율 미숙, 단원들과의 갈등 등 업무상 문제가 있었으며, 업무적격성 심사 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
음.
- 상임지휘자 E은 원고의 공연 실무 미숙, 소통 문제, 피동적인 업무 태도 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
함.
- 이전에도 교향악단 단무장 및 사무보조원이 의사에 반하여 해촉된 사례가 있으며, 정기평정 결과 미달 단원에 대한 계약 해지 사례도 존재함.
- 원고는 최초 계약이며, 이후 계약이 갱신된 바 없고, 추가적인 재계약 기대권이 형성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이 사건 조례는 단원에 대해서만 정기평정을 규정하고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