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5.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고정465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해고'의 의미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해고'의 의미
판결 결과 벌금 30만 원(선고유예)
사건 개요 회사 대표가 근로자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16,667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가?"
회사의 주장
- 해고가 부당(무효)하면 사실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음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합니
다.
- 부당해고도 포함된다고 봐야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적법한 해고만 대상이라고 해석하면 위반 행위가 처벌 불가능해져 부당함
실무적 시사점
-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가 형식적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민사/형사 책임 모두 발생 가능
- 해당 근로자는 이후 복직되고 미지급 수당을 수령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해고'의 의미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보험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09. 7. 8.경 근로자 F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816,667원을 F에게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의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해고'가 적법하고 유효한 해고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부당해고와 같이 무효인 해고도 포함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해고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
음.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한 해고는 일단 부적법한 해고에 해당하며, 만약 적법하고 유효한 해고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오히려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해고의 경우 모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사리에 맞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