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30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634
부산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1634 판결 사건기록열람·등사불허가재결취소
핵심 쟁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기각 재결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정보공개 거부처분 재결 취소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검찰청)의 정보공개 거부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7년 10월 학교법인들을 고소했으나, 2018년 5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관련 형사 사건 기록 중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기록 열람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적법성
- 근로자 주장: 검찰의 거부 사유(검찰보존사무규칙)는 부당함
- 법원 판단: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정보공개법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적법 ✓
2️⃣ 행정심판 절차의 적법성
- 근로자 주장: 절차가 위법함
- 법원 판단: 행정심판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됨 ✓
3️⃣ 재결 내용상 하자 여부
- 근로자 주장: 피해자 징계 수위가 부적절하고 거부 처분이 부당함
- 법원 판단: 이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아니므로 취소 사유가 아님 ✗
실무 시사점 행정심판 재결 취소소송에서는 절차·형식·주체의 위법만 다툴 수 있으며, 실질적 부당성이나 정책 비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정 상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기각 재결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기각 재결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0. 25. 학교법인 B, C, D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
음.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8. 5. 31. 학교법인 B에 대해 각하, C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함.
- 원고는 2018. 9. 1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에게 관련 형사사건 기록 중 'C에 대한 2017. 12. 20. 징계처분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
함.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은 같은 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함.
- 피고는 2018. 10. 30.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C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수행자 지정의 적법성
- 쟁점: 피고의 소송수행자 지정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검사 등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
음.
- 판단: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이 위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피고의 소송수행자로 적법하게 지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이 사건 재결의 절차상 위법성
- 쟁점: 이 사건 재결이 형식, 주체, 절차상 위법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