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08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333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가단5233334 판결 건물인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및 계약 갱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건
판결 결과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
다. 임대차계약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자동 갱신되었으며, 근로자의 상가 인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경과
- 2019년 5월: 근로자와 회사가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으로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계약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
- 2022년 5월: 회사가 계약 갱신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절
- 2023년 3월: 회사가 다시 계약 갱신을 요청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근로자의 주장
- 원래 계약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고, 만료 후 시세에 맞춰 재계약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
-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계약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 합의 사실 부인: 시세 기준 재계약 합의를 입증하는 증거 부족
- 과도한 증액 거절: 근로자가 요구한 증액액(보증금 1억 7천만 원, 월차임 400만 원)은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 증액 한도(5% 이내)를 크게 초과하므로 부당
- 계약 갱신 확정: 회사의 갱신 요청(2022년 5월, 2023년 3월)이 적법하므로 계약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자동 갱신됨
실무 시사점
임대차 갱신 거절의 어려움
- 단순한 시세 차이나 증액 요청만으로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명확한 서면 합의 등 강한 증거가 필요함
법정 증액 한도 준수 필수
- 상가임대차법상 차임 증액은 기존의 5% 이내로만 가능
-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 보호가 법의 핵심 취지임
판정 상세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및 계약 갱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4. 6. 30.까지 갱신되었
음.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20. 피고가 대표인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해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22.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음.
- 2021. 5. 14. 피고와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
음.
- 피고는 2022. 5. 23.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2. 5. 24. 및 6. 24. 피고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
음.
- 피고는 2023. 3. 28. 원고에게 다시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체결되었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주변 시세에 맞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주변 시세에 맞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보증금 17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으로의 증액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반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가 2022. 5. 23.경과 2023. 3. 28.경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4. 6. 30.까지 갱신되었다고
봄.
- 따라서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