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22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33
광주지방법원 2019. 2. 22. 선고 2018고정12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C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7. 1. 입사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7. 1.부터 근무하던 D을 2018. 3. 3.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3. 3. 퇴직한 D의 2018. 3. 임금 338,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서면 미교부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임금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법원의 판단: D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
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으로 인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
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C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7. 1. 입사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7. 1.부터 근무하던 D을 2018. 3. 3.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3. 3. 퇴직한 D의 2018. 3. 임금 338,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서면 미교부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임금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법원의 판단: D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