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2.09.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2고정64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9. 21. 선고 2012고정64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1. 8. 2.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0. 7. 10.부터 2011. 8. 2.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0,000,000원(2011. 4월부터 2011. 7월까지의 각 월 임금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등이 증거로 채택
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1. 8. 2.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0. 7. 10.부터 2011. 8. 2.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0,000,000원(2011. 4월부터 2011. 7월까지의 각 월 임금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