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고정25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9. 선고 2023고정25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22. 8. 19.부터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E에게 2022. 11. 21.경 D을 통해 '11월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7,5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의사표시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이 E에게 '11월 말까지 일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전달한
점.
- 위 말의 통상적 의미는 11월 말까지만 피고인의 회사에서 일하라는 것으로, 이는 해고의 예고로 볼 수밖에 없는
점.
- D이 E에게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다른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지 않았고, D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통해 E에게 전달한 통지는 해고의 예고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은 30일 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해고 예고를 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전력이 있
음.
- 피고인 업종의 성격, 근로자 E의 근로 기간, 해고 예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때, 그 표현이 직접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제3자를 통한 해고 통보의 경우에도 그 내용과 전달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예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해고 통보 방식에 대한 주의를 요구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근로자의 생계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22. 8. 19.부터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E에게 2022. 11. 21.경 D을 통해 '11월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7,5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의사표시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이 E에게 '11월 말까지 일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전달한
점.
- 위 말의 통상적 의미는 11월 말까지만 피고인의 회사에서 일하라는 것으로, 이는 해고의 예고로 볼 수밖에 없는
점.
- D이 E에게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다른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지 않았고, D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통해 E에게 전달한 통지는 해고의 예고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은 30일 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해고 예고를 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