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32297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호봉제 적용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호봉제 적용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 사건의 배경
회사 (주차장·공원 관리 법인)는 2008년 노사합의로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시급제 대신 호봉제를 도입했습니
다. 호봉은 근속년수에 7호봉을 더하여 산정했습니
다.
2012년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상용직 전환 시험에 합격하자, 회사는 이들의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산정했습니
다.
근로자들은 자신들과 2012년 전환자들 사이의 호봉 차이가 부당한 차별이라며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
다.
⚖️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차별 성립 여부
차별의 성립 요건
- 근로기준법상 차별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할 때 성립
- 반드시 비교대상자와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
법원의 결론
- 근로자들(2008년 기존 상용직)과 2012년 전환자들은 서로 다른 집단
- 임금체계 변경 시점이 다름
- 전환 절차와 방식이 상이함
- 2012년 전환자들은 별도의 시험을 거친 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호봉을 재산정받음
- 비교집단의 동일성 없음 → 차별 성립 불가
💡 실무 시사점
-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체계 변경과 시험을 통한 직급 전환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항
- 같은 "상용직" 명칭만으로는 비교집단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집단 간 임금 차이를 두려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판정 상세
호봉제 적용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 관련 시설물 관리·운영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의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는 2008. 9. 19.자 노사합의에 따라 2008. 10. 1.부터 상용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시급제 대신 호봉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로 변경
함.
- 호봉은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7호봉을 더하여 산정하기로
함.
- 피고는 2012년경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용직 전환 시험을 치렀고, 합격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호봉제 적용에 있어 차별적 처우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원고들과 2012년 상용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2008년 노사합의에 의해 기존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군 경력, 사회 경력 등을 일괄적으로 7호봉으로 책정하여 호봉을 재산정
함.
- 원고들은 2012년 무기계약직 대상 시험의 대상이 아니었
음.
- 2012년 시험에 합격한 직원들은 보수규정에서 정한 경력기준표에 따라 호봉을 재산정
함.
- 원고 A가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고용노동청은 원고 A와 2012년 상용직 전환 대상자를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 원고들과 2012년 상용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차별적 호봉제 적용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