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203336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핵심 결론 회사가 절차적 하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으므로 해고는 무효입니
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약 5,197만 원(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
다.
사건의 경위
- 2019년 4월: 근로자, CS팀 과장으로 입사
- 2019년 12월: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 (서면 통지 없음, 정당 사유 부재)
- 2021년 8월: 회사가 복직 통지 →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 해고 기간: 약 20개월간 다른 회사에서 월 300만 원 수입
법원의 핵심 판단
1️⃣ 해고의 무효성
- 절차 위반(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미흡
- 정당 사유 부재(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근거 불충분
- 결론: 해고는 법적으로 무효
2️⃣ 근로계약 성격 비록 회사가 '기간제'로 표기했지만:
- 공고상 '정규직' 모집이었고, 근로자도 정규직 희망
- 매년 연봉 재협상으로 자동 갱신되는 관행
- 업무의 중요도와 경력상 계약직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기간 제한 없는 정규직 계약이 실제 계약
3️⃣ 미지급 임금 계산
- 지급 대상: 2019년 12월 2일 ~ 2021년 8월 31일
- 중간수입 공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번 300만 원 중
- 휴업수당 기준선(월 193만 원) 초과분만 공제
- 월 82.5만 원만 공제 적용
- 최종 지급액: 약 5,197만 원
실무 포인트
- 해고 시 서면 통지의 법적 의무 필수
- 기간제 계약서라도 실제 운영 관행이 우선
- 중간수입 공제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가능
- 무효 해고 시 근로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 청구 가능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1,967,4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S팀 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12. 1.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도 없었
음.
- 피고는 2021. 8. 24. 원고에게 2021. 9. 1.까지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1. 8. 25. 피고에게 2021. 9. 1.부로 사직한다는 의사를 표시
함.
- 원고는 해고 기간 중인 2020. 1. 1.부터 2021. 8. 31.까지 주식회사 I에 근무하며 월 3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얻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
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3조 제1항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매년 연봉을 재협상하여 계약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연봉 조건을 유지하거나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그대로 존속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