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8.11.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8고정10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10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E독서실)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7. 26.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한 F의 2017. 10월 임금 323,6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F를 2017. 10. 20.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756,02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새 일자리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며, 제35조의 예외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
함.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시급제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와는 구별됨을 명시
함.
- F는 피고인과 주 3일, 1일 6.5시간 근무, 시급제(6,700원), 월 단위 임금 지급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채용 당시 장기 근무자를 원했음이 조보금 증언을 통해 확인
됨.
- 법원은 F가 시급제 근로자에는 해당되나, 1일 단위 계약의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관
련.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
련.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조보금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시급제 또는 시간제 근로자가 단순히 단기간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대상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시급제, 시간제 등)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의 내용, 근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예고 의무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의도(장기 근무자 채용 여부) 또한 근로관계의 계속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E독서실)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7. 26.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한 F의 2017. 10월 임금 323,6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F를 2017. 10. 20.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756,02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새 일자리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며, 제35조의 예외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
함.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시급제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와는 구별됨을 명시
함.
- F는 피고인과 주 3일, 1일 6.5시간 근무, 시급제(6,700원), 월 단위 임금 지급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채용 당시 장기 근무자를 원했음이 조보금 증언을 통해 확인
됨.
- 법원은 F가 시급제 근로자에는 해당되나, 1일 단위 계약의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관
련.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
련.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