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2고정1250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핵심 쟁점
크레인 점거 농성 지지 집회 참가자의 공동건조물침입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크레인 점거 농성 지지 집회 참가자의 공동건조물침입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동건조물침입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C회사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하다 2011. 2. 14. 근로자 170명 해고를 단행
함.
- 이에 노조는 2010. 12. 20.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2011. 1. 6.부터 E 부산본부 지도위원 G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
함.
- 2011. 6. 27. 회사와 노조 지회장 H의 합의로 전면파업이 철회되었으나, G 등 5명은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85호 크레인 농성을 계속
함.
- I은 인터넷 카페 "J"에 G을 지지하기 위한 'L' 개최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집회·시위가 개최
됨.
- 1차 L (2011. 6. 11.~12.): 700여명 중 500여명이 D조선소 정문 등 출입구가 막히자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정문 경비실을 장악하여 D조선소에 무단 침입
함. 피고인도 이들과 함께 침입
함.
- 2차 L (2011. 7. 9.~10.): 7,000여명이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D조선소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해 약 4.2km 구간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은 2차 L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방해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 여부
- 법리: 목적의 정당함만으로는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
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여야 정당행위로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등 1차 L 참가자들이 G을 격려하기 위해 D조선소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
됨.
- G의 크레인 점거 농성이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C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
음.
- 피고인 등 1차 L 참가자들의 행위 역시 C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D조선소에 침입한 것으로서, 주장하는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
함.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차 L 당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다른 경로로 이동하고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2차 L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
판정 상세
크레인 점거 농성 지지 집회 참가자의 공동건조물침입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동건조물침입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C회사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하다 2011. 2. 14. 근로자 170명 해고를 단행
함.
- 이에 노조는 2010. 12. 20.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2011. 1. 6.부터 E 부산본부 지도위원 G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
함.
- 2011. 6. 27. 회사와 노조 지회장 H의 합의로 전면파업이 철회되었으나, G 등 5명은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85호 크레인 농성을 계속
함.
- I은 인터넷 카페 "J"에 G을 지지하기 위한 'L' 개최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집회·시위가 개최
됨.
- 1차 L (2011. 6. 11.~12.): 700여명 중 500여명이 D조선소 정문 등 출입구가 막히자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정문 경비실을 장악하여 D조선소에 무단 침입
함. 피고인도 이들과 함께 침입
함.
- 2차 L (2011. 7. 9.~10.): 7,000여명이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D조선소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해 약 4.2km 구간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은 2차 L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방해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 여부
- 법리: 목적의 정당함만으로는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
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여야 정당행위로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등 1차 L 참가자들이 G을 격려하기 위해 D조선소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
됨.
- G의 크레인 점거 농성이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C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
음.
- 피고인 등 1차 L 참가자들의 행위 역시 C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D조선소에 침입한 것으로서, 주장하는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