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7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8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6고정889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2층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미용교육 서비스업 사업주
임.
- 근로자 E는 2014. 4. 8.부터 2015. 4. 7.까지 근무 후 퇴사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2,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쟁점: 근로자 E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측은 E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E의 출퇴근 기록 및 E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E에게 2015. 4. 10.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E가 2014. 4. 8.부터 2015. 4. 7.까지 1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의 구두 해고예고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측은 2015. 2. 20.부터 3회에 걸쳐 E에게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따라서 구두 통지는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진술기재, E 출퇴근 및 무단결석 일자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
판정 상세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2층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미용교육 서비스업 사업주
임.
- 근로자 E는 2014. 4. 8.부터 2015. 4. 7.까지 근무 후 퇴사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2,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쟁점: 근로자 E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측은 E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E의 출퇴근 기록 및 E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E에게 2015. 4. 10.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E가 2014. 4. 8.부터 2015. 4. 7.까지 1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의 구두 해고예고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