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고정20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지급기일 연장 합의, 불가피한 사정, 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지급기일 연장 합의, 불가피한 사정,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8. 2월 임금 540,200원, 해고예고수당 4,600,000원, 퇴직금 5,762,5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B에게 2018. 1, 2월 임금 합계 4,540,650원 및 퇴직금 6,5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B가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
- 법리: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E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금 돈이 없으니 8월에 주겠다'는 통보는 일방적인 것이며,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 합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불가피한 사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지급기일 내 지급이 불가능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됨. 단순히 경영부진으로 자금 압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영 악화로 인한 자금 부족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들의 현장 관리 잘못이 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책임의 문제일 뿐 임금 체불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 주장은 이유 없
음. 3. E의 퇴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E에게 임금 10% 삭감을 제안하며 '받아들이든지, 회사를 나가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황은 근로자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선택 강요
임. E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퇴사하게 되었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기간을 갖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퇴사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4. E의 퇴직금 액수 산정
판정 상세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지급기일 연장 합의, 불가피한 사정,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8. 2월 임금 540,200원, 해고예고수당 4,600,000원, 퇴직금 5,762,5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B에게 2018. 1, 2월 임금 합계 4,540,650원 및 퇴직금 6,5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B가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
- 법리: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E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금 돈이 없으니 8월에 주겠다'는 통보는 일방적인 것이며,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 합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불가피한 사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지급기일 내 지급이 불가능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됨. 단순히 경영부진으로 자금 압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영 악화로 인한 자금 부족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들의 현장 관리 잘못이 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책임의 문제일 뿐 임금 체불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