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1.20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28
인천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고정2428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권고사직 주장의 고의성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권고사직 거짓 주장의 고의성 판단
판결 결과 벌금 2,000,000원 선고 (미납 시 100일 노역장 유치)
사건의 개요 근로자가 2018년 10월 개인 사유로 퇴직하면서 "기관장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약 8,132만 원의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근로자의 주장: 권고사직이었거나, 최소한 권고사직으로 믿을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
법원의 판단:
- 건강 문제로 사직 여부를 상담한 것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음
- 사용자가 근로자의 확인 없이 후속 채용공고를 낸 것은 단순히 결원 보충 의도일 뿐
- 노무사 조언도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음
결론 근로자가 개인 사유 퇴직을 권고사직으로 거짓 기재하여 급여를 받은 고의적 부정수급으로 판단
실무 시사점
- 구직급여 신청 시 퇴직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단순한 오인이나 제3자 조언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객관적 증거(서면, 의사소통 기록)가 중요함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권고사직 주장의 고의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8.부터 2018. 10. 9.까지 인천광역시 B 자원봉사센터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인천서부고용센터에 개인 사유로 퇴직하였음에도 '기관장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거짓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150일 분의 구직급여 8,132,370원을 부정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권고사직을 한 것이며, 설령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권고사직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
음.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는 거짓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수령한 경우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건강 문제로 C 센터장에게 "병가를 낼까
요. 사직을 할까요."라고 물었고, C 센터장이 '사직하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는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C 센터장이 먼저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고했거나, 센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사직을 권유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 피고인이 C 센터장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C 센터장은 확답하지 않고 상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을 뿐
임.
- 자활지원팀장 E가 C 센터장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을 뿐,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
음.
- 피고인도 C 센터장이 명시적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고, 권고사직 처리 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