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누43414 판결 시정명령취소
핵심 쟁점
신문사의 기자에 대한 신문 구매 강제 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신문사의 기자에 대한 신문 구매 강제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판결
결론 회사의 시정명령 취소 청구 기각 - 기자에 대한 신문 구매 강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사실관계
회사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다음 조건을 부담하도록 함:
- 신문 구매 강제: 취재지역 지국 배정 부수만큼 신문 구독료(지대) 부담
- 징수 방식: 광고수수료에서 상계하거나 외상으로 계상
- 강제 수단: 거부 시 채용 거부 또는 계약 미갱신
- 규모: 약 112억 원을 12년간 징수
핵심 쟁점 및 판단
1️⃣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법원 판단: 성립함
회사의 행위는 다음 이유로 문제:
- 고용 지위의 악용: 근로자 지위를 이용해 신문 구매를 강제
- 선택의 자유 제한: 조건 거부 시 채용·계약갱신 거부
- 시장 왜곡: 총 유료부수의 50%에 달하는 강제 판매로 공정한 거래질서 침해
2️⃣ '근로조건' 주장 불인정
회사 주장: "지대와 광고수수료는 근로조건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법원 반박:
- 신문 구매는 기자의 취재·기사 작성과 무관
- 근로계약서·급여대장에 미명시
- 별도 거래처 원장으로만 관리
→ 근로조건 해당 불가
3️⃣ '정당한 행위' 주장 불인정
회사 주장: "다른 정규직과의 수수료율 차이 시정 목적"
법원 판단: 근로조건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강제되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면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실무 시사점
사원판매 규제의 범위: 고용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품 구매 강제는 그 경영상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됨
증거 관리: 근로조건으로 주장하려면 계약서·규칙에 명시 필수
임금과의 구분: 임금·근로조건과 별개의 상품 판매 강제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판정 상세
신문사의 기자에 대한 신문 구매 강제 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지대 수취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문 발행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2013년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2015년 종결
됨.
- 원고는 2005년 상반기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며 취재관할지역 내 지국에 배정된 부수만큼의 신문에 대한 지대(신문구독료)를 부담하는 조건(이 사건 지대 조건)을 구두로 제시
함.
- 원고는 매달 말일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별 거래처 원장에 지대를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기자들에게 지급할 광고수수료와 상계하거나 남는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누적하는 방식으로 지대를 수취
함.
- 원고는 2005년 상반기부터 2017년 5월까지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로부터 총 1,122,199,000원의 지대를 수취
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지대 수취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5호 나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지대 조건과 광고수수료율 조건이 일체로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노사관행으로 묵시의 취업규칙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지대 수취만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지대 수취가 다른 정규직 기자들과의 광고 수주 수수료율 차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원판매 강제 여부 및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공정거래법상 사원판매는 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고용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과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사원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태양, 대상 상품의 특성, 행위자의 시장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나 거래상의 합리성 유무는 불공정거래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에게 신문 판매부수와 지대를 설정하고, 실제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수수료에서 지대를 상계하거나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해당 부수만큼의 신문을 강제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