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차별시정판정등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며,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판정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
다.
핵심 내용
1️⃣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공무원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법상 비교대상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만 한정할 수 없음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비교 대상에 포함됨
- 기간제법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에도 적용된다는 법률 규정 근거
2️⃣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 실제 수행 업무로 판단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명시 내용이 아닌 실제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업무의 본질적 내용이 같으면 동종·유사 업무로 인정
- 부수적인 업무의 차이는 무시
이 사건의 경우: 기간제 조리원과 기능군무원 모두 조리를 주된 업무로 하므로 동종 업무로 판단
3️⃣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유
- 고용형태, 업무 범위·책임·권한
-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종합 고려
이 사건의 결론: 가족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업무와 무관하거나 실비 차원이므로 차별 시정이 정당함
실무 시사점
-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차별 여부 판단 가능
- 근로계약서의 명시 내용보다 실제 업무 현황이 중요
- 수당·복리후생의 차등 지급은 높은 기준으로 정당화 필요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법상 비교대상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
음.
-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봄.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사유로 삼은 사정, 고용형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민간조리원인 참가인에게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를 주장
함.
- 원고는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아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기간제법상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
님.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에도 적용됨을 명시하여 공공부문 비공무원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열어
둠.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임용을 통해 근무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함. 쟁점 2: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지 판단 기준
- 법리: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