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7
인천지방법원2025고단3968
인천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396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임금·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결 결과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 임금·퇴직금 미지급: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 기각
사건 개요 아파트 주민자치회 회장인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07만 원, 임금 1,734만 원, 퇴직금 329만 원(총 2,27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회사 주장: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불필요
법원 판단: 해고는 확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있음
- 회사 담당자가 해고통보서를 작성·전달 (2024년 5월 20일)
- 근로자가 항의했으나 담당자의 계속된 압박으로 퇴사
- 자발적 퇴사가 아닌 강압에 의한 퇴사로 판단
-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했으므로 통상임금 30일분 이상 지급 의무 발생
- 임금·퇴직금 미지급 (공소 기각)
-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 명시적 동의 없이 기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
-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기각
실무 시사점
- 명백한 해고는 '자발적 퇴사' 주장으로 회피 불가
- 해고 시 반드시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 임금·퇴직금 분쟁은 민사소송 병행 검토 필요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함.
-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주민자치회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민자치회를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7. 19. 입사하여 근로하던 근로자 C을 2024. 5. 20.에 2024. 5. 23.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70,6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2. 7. 19.부터 2024.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2년 7월 임금 330,849원을 비롯하여 총 17,349,799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C의 퇴직금 3,293,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 측은 피해근로자 C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30일 전 예고 없이 C을 해고하였음을 인정
함.
- 이 사건 아파트 주민자치회 총무 D은 피고인에게 C을 해고시키겠다고 허락받고 해고통고서를 작성하여 2024. 5. 20.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
함.
- C은 2024. 5. 20. D으로부터 '2024. 5. 23.자로 해고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해고통보서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나는 모른다 둘이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회피했다고 진술
함.
- C은 해고통보서를 받고 항의하였으나 D의 계속된 요구로 퇴사하였고, D은 C이 계속 출근하여 경찰에 고소하자 C이 그만두었다고 진술하는바, C은 D의 압박으로 퇴사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이 '30일 전 예고' 없이 C을 해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