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7가합10275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2. 9. 선고 2017가합102753 판결 손해배상(기)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이후 복직 근로자의 인사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복직 근로자의 인사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인사배치 청구, 임금차액 청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 도로교통안전 공단 산하 D방송 관리직(직무대리)
- 2014.5.21. 회사가 금품 수수, 부당한 언행 등을 이유로 해임
- 2014.9.4.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 원직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
- 2014.10.29. 근로자가 일반직원으로 복직
- 2015.1.19. 회사가 근로자를 D방송 직무대리로 발령 (근로자가 원했던 다른 부서 전보 미실행)
- 2016.10.25. 근로자가 위자료 7,000만 원 청구 소송 제기
핵심 쟁점과 판단
1️⃣ 인사배치·임금차액 청구 쟁점: 정기인사 시 근로자가 원하는 자리로 배치해야 할 약속/합의 존재 여부
법원 판단
- 약속·합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 부족
- 사용자의 인사권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광범위하게 인정됨
- 근로자의 청구 기각 ✗
2️⃣ 위자료 청구(정신적 고통) 쟁점: 부당해고 자체가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배상 사유인지 여부
법원 판단
- 해고가 부당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님
- 위자료 대상: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경우"만 인정
-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 사유를 꾸민 경우
-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
- 이 사건은 위 기준에 미달 → 위자료 청구 기각 ✗
실무적 시사점
부당해고 판정 ≠ 자동 위자료 인정
사용자의 인사권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됨
위자료 인정은 극히 제한적(의도적 명백한 위법)
판정 상세
부당해고 이후 복직 근로자의 인사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사조치 및 임금차액 청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도로교통안전 관련 공단이며, 원고는 피고 산하 D방송 E 직무대리(관리직 3급)로 근무
함.
- 2014. 4. 7. 피고 상생노동조합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폭언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
함.
- 2014. 5. 20. 피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금품·향응 수수, MC 부당 해촉,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2014. 5. 21. 피고는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고).
-
-
-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고의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
-
-
함.
- 2014. 10. 29. 피고는 원고를 D방송 일반직원으로 복직시
킴.
- 2014. 11. 11. 원고는 2015. 1. 정기인사 시 희망하는 자리로 인사배치 받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
함.
- 2015. 1. 19. 피고는 원고를 D방송 C 직무대리로 발령
함.
- 2015. 7. 1. 피고는 원고의 B방송 C 전보 희망에도 불구하고 전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
음.
- 2015. 7. 16.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1. 각하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
됨.
- 2016. 3. 15. 원고는 위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되고 2016. 11. 15. 확정
됨.
- 2016. 10. 25. 원고는 피고 G을 상대로 부당한 징계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인사에 관한 청구 및 임금차액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를 2015. 1. 정기인사에서 B방송 E으로 인사조치하기로 약속 또는 합의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에게 원고를 희망 근무지/보직으로 발령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