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10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797
대전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2047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취소 결정이 적법함
사건의 개요 대학 교수가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당한 후, 이를 취소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적법한지 다투는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 여부 법원 판단: 위반 없음
- 근로자가 설립한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 근로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며 사업수익을 배분받거나 보수를 수령했다는 증거 없음
- 핵심: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익사업 자체로 영리업무라 볼 수 없음
- →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 불인정
-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원 판단: 해임은 과중함
-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 확정 → 징계 사유로 사용 불가
- 무죄추정의 원칙상 기소 사실만으로 징계양정 기준 삼을 수 없음
- 인정되는 징계사유(추행)만으로는 해임이 지나친 처분
실무적 시사점 교원 징계 시 주의사항
- 비영리법인 겸직은 엄격한 영리업무금지 규정보다 관대하게 해석
- 기소 사실은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징계 근거로 사용 불가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면 전체 징계량정 재검토 필요
판정 상세
교원의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C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함.
- 2022. 6. 2.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참가인의 2017. 6. 24. 하계수업 뒤풀이 술자리에서의 추행(이하 '이 사건 추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9. 21. 이 사건 추행을 사유로 참가인에게 1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 18.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1차 해임처분을 취소
함.
- 2022. 10. 20. 참가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됨.
- 원고는 2023. 2. 28. 이 사건 추행 및 추가 징계사유(겸직 허가 위반,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 등)를 들어 참가인에게 2차 해임처분을
함.
- 피고는 2023. 6. 21. 제3 징계사유(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2차 해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차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의 인정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영리업무금지 의무는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교육기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포함되지 않
음.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등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설립한 E와 F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
음.
- 참가인이 위 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사업수익을 배분받거나 별도의 보수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영리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