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6.19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4,185(병합)
대전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3고정184,18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및 위약 예정 금지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학원 대표의 임금 미지급 및 위약금 예정 위반 유죄 판결
판결 결과 D학원 대표 → 벌금 200,000원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위약금 예정 금지 위반)으로 유죄 판결
사건의 개요 학원 대표가 퇴직한 두 명의 강사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나아가 근로계약 체결 시 "1년을 계속 근무할 경우에만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부 지급 약정을 체결한 사건입니
다.
핵심 판단
- 임금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는 이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 위약금 예정 금지 원칙 위반 ⚠️
- 핵심 판시: "1년 계속 근무 시에만 임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예정에 해당
-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
- 근로기준법 제20조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
실무적 시사점
| 항목 | 내용 |
|---|---|
| 금지 조항 | 조건부 임금 지급, 장기근속 보너스 명목의 위약금 예정 모두 위반 |
| 유효성 | 이러한 약정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전액 청구 가능 |
| 양형 고려 | 위반의 심각성 외에도 악의성 여부, 미지급액 규모 등을 종합 판단 |
결론: 임금은 근로 대가이므로 조건 없이 지급해야 합니
다. 근로자를 구속하는 모든 형태의 임금 조건화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판정 상세
임금 미지급 및 위약 예정 금지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벌금 2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2013고정184 사건: 피고인은 퇴직한 E의 2012년 10월 임금 3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13고정185 사건:
- 피고인은 퇴직한 F의 2012년 9월 임금 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년 9월 임금 중 일부인 400,000원을 1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사할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금 미지급의 위법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E와 F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2.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며,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처음 15일분의 임금을 근로자가 1년 계속 근무할 경우에만 나중에 지급하고, 1년간 계속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