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8고단1996,3282(병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26. 선고 2018고단1996,3282(병합) 판결 업무상배임,사기,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오피스텔 분양사업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사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오피스텔 분양사업 대표이사의 배임·사기·임금 체불 유죄 판결
판결 결과 징역 5년 선고
사건의 개요
회사 대표이사가 오피스텔 분양사업 과정에서 ▲분양자들을 기만하여 약 78억 원의 분양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21명의 임금 약 9,560만 원을 미지급한 사건입니
다.
범행의 내용
- 업무상 배임 및 사기
- 공사대금 부족을 핑계로 오피스텔 부지에 약 33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
- 이 사실을 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92명으로부터 약 78억 원의 분양금 수령
- 분양자들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함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21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준수
- 체불액: 약 9,560만 원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 1명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 해고예고수당 150만 원 미지급
법원의 판단
| 혐의 | 법적 근거 | 판단 |
|---|---|---|
| 업무상 배임 | 형법 제356조 | 유죄 - 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위반 |
| 사기 | 형법 제347조 | 유죄 - 근저당권 설정 사실 미고지로 대금 편취 |
| 임금 체불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 유죄 |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13조 | 유죄 |
실무적 시사점
PF대출 중단 등의 사업상 어려움은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음
- 분양자 및 근로자 피해를 정당화할 수 없음
대표이사의 배임은 회사 자산뿐 아니라 제3자(분양자)에 대한 의무 위반도 포함
- 소유권이전 의무 같은 계약상 지위가 중요
임금 체불은 신속한 지급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 경영난도 면책 사유가 아님
판정 상세
오피스텔 분양사업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사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G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총괄
함.
- 피고인은 92명의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780,268,882원을 수령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대금 부족으로 I과 공모하여 오피스텔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N조합 및 AF으로부터 총 3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
-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된 상태에서 피해자 AG 등 8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877,706,380원을 교부받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및 AI 주식회사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95,600,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AK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의 점
- 피고인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공사대금 부족을 이유로 오피스텔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사기의 점
- 피고인은 오피스텔 부지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수분양자들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분양대금을 편취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및 AI 주식회사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600,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