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07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2516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25167 판결 부당이득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 및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상가 임대차 갱신 및 권리금 회수 관련 분쟁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가 서울 강동구의 상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2015년부터 회사(지분 1/2 소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
다. 이후 2017년 제2차 계약, 2018년 제3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차임이 13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인상되자, 근로자가 다음을 청구했습니다:
- 상가임대차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핵심 판단
- 차임 인상이 법위반인가? 기각 -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계약을 갱신한 것이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1조(차임 인상 제한)가 적용되지 않습니
다.
- 근로자가 인상된 차임을 장기간 이의 없이 지급함
- 계약자 명의 변경도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것
- 인상된 차임이 주변 시세 대비 부당하지 않음
- 회사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는가? 기각 - 회사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지 않았습니
다.
- 회사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 공시 → 신규 계약 의사 있음
- 제시한 조건(보증금 3천만원, 월차 200~250만원)이 부당하지 않음
- 신규 임차인 주선이 구체적이지 않음
실무 시사점
임차인 보호: 계약 갱신 시에도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차임 인상 제한이 완화됩니
다. 다만 일방적 강압에 의한 갱신이라면 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 및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대 191.1m2 지상 건물 중 지층 상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해당 건물의 1/2 지분을 소유
함.
- 원고는 2015. 11. 20. 피고와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 기간 2015. 11. 30.부터 2016. 11. 29.까지의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년 묵시적 갱신
됨.
- 2017. 11. 29. 원고와 피고는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1백3십만원, 기간 2017. 11. 30.부터 2018. 11. 29.까지의 제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2018. 7.경 제2차 임대차계약 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계약자 명의를 원고의 아들 F으로, 기간을 2018. 7. 25.부터 2020. 11. 24.까지로, 월차임을 1백3십만원에서 1백7십만원으로 변경하는 제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월차임 1백3십만원 기재, 차액 1천1백2십만원 일시금 지급 형식)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 (차임 증액 한도 초과 여부)
- 쟁점: 이 사건 제2, 3차 임대차계약의 차임 증액이 상가임대차법상 증액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의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차임 증액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원고가 인상된 월차임을 장기간 이의 없이 지급하였
음.
- 제3차 임대차계약 당시 증액된 월차임이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부당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
임.
- 제3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및 계약자 명의 변경이 원고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차임 증액도 당사자 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차임 증액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시 원고에게 갱신요구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행사할 수 있었
음.
- 이 사건 제2, 3차 임대차계약은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임대차기간 연장 계약 체결 및 차임 증액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