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고정15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 미지급 사건: 실질적 경영자 판단 및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 불인정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 미지급 사건
판결 결과 벌금 300만 원 선고 (미납 시 1일 10만 원 기준 노역장 유치)
사건의 핵심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명시,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
다.
주요 쟁점과 판단
1️⃣ 실질적 경영자 판단
쟁점: 명의상 대표이사(E)가 아닌 실제 경영자(A)가 사용자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실질적 경영자로 인정
판단 근거:
- 근로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입사, E는 피고인에게서 명의를 빌려받음
- 직원 G는 피고인의 지시로 급여·4대 보험 관리, 월 수입·지출을 피고인에게 보고
- 피고인이 법인 통장과 인감을 직접 보관·관리
- 다수 증인들이 피고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증언
실무 시사점: 명의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 경영·지배권이 없으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없습니
다.
2️⃣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 불인정
쟁점: 거래처(K) 거래 중단이 해고예고수당 면제 사유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예외 사유 아님
법적 기준:
- 천재·사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돌발 사유만 해고예고 의무 면제
- 일반적 불경기·경영난은 포함 불가
- "모든 조치를 다해도 사업 불가능"한 정도 필요
법원 결론: 거래처 중단은 단순 경영상 이유일 뿐,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은 반드시 지급해야 함
실무 시사점: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 미지급 사건: 실질적 경영자 판단 및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D의 실질적 경영자이며, E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
임.
-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근로자 F에 대해 다음의 위반 행위를 함:
-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2017. 10. 16.경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2018. 2. 1. 재입사 시 서면을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않
음.
- 금품 미청산: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736,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019. 12. 18.경 F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퇴직금 미지급: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093,3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지 여부
- 핵심 법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해고예고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실질적 경영자는 명의상 대표이사와 공동하여 사용자 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대표자로 인정
됨.
- 판단 근거:
- 피해자 F의 진술: 피고인의 소개로 입사, E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실질적 대표는 피고인이라고 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