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월 초순경, AD는 AE의 형 AF에게 전화하여 AE가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며 출마 포기를 설득
함.
2002년 11월 14일 및 12월 23일, 피고인 A, B은 '지회 채권발행에 관한 회사입장 통보' 공문을 발송하여 채권 발행 시 법과 사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임을 고지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
함.
2003년 7월 9일,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터빈공장에서 근로자 AG, AH에게 스팀밸브 조립작업을 시키면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팅지그를 사용하게 하고, 중량물 바로 밑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하여 AG, AH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발생시
킴.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 L과 사용인인 피고인 B, C, D 및 R, U, O 등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2003년 1월 8일, 터빈공장 생산1과장 W은 조합원 X과, 반장 Y은 조합원 Z과, 반장 AA은 조합원 AB과 면담하여 노동조합 활동 자제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2001년 10월 이후, 피고인 A, B 등은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배제하기로 논의하고, AC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기회를 박탈하여 불이익을 줌.
2002년 9월 초순경, AD는 AE의 형 AF에게 전화하여 AE가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며 출마 포기를 설득함.
2002년 11월 14일 및 12월 23일, 피고인 A, B은 '지회 채권발행에 관한 회사입장 통보' 공문을 발송하여 채권 발행 시 법과 사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임을 고지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함.
2003년 7월 9일,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터빈공장에서 근로자 AG, AH에게 스팀밸브 조립작업을 시키면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팅지그를 사용하게 하고, 중량물 바로 밑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하여 AG, AH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킴.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 L과 사용인인 피고인 B, C, D 및 R, U, O 등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법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C, D 및 기타 임원들이 회의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류하여 관리하며, 현장 관리자들을 통해 파업 불참, 쟁의행위 찬반투표 불참 또는 반대표 행사 등을 설득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인정
됨.
파업 참가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묵시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지회의 활동을 위축시킨 행위 또한 노동조합 운영 개입으로 인정
됨.
AC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기회를 박탈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
됨.
AE의 대의원 선거 출마 포기를 설득한 행위 및 채권 발행 시 불이익을 고지한 행위 또한 노동조합 운영 개입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법리: 사업주는 중량물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변형이 있거나 균열이 있는 달기 기구 등은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팅지그를 사용하게 하고, 중량물 바로 밑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하여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바, 중량물 취급에 있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운영 개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비록 구체적으로 현장관계자 및 관리직 사원 누가, 언제, 종업원 누구를 만나 설득하였는지를 특정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특정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참고사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
범행이 피고인 회사의 민영화에 따른 노사갈등의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노동조합의 고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 노사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이 사건 재해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 회사가 지난 10여 년간 중대재해가 1건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재해율이 낮은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며 향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노동조합 운영 개입 행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확인한 사례
임.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회사의 조직적인 시도와 그 구체적인 실행 방식(성향 분류, 개별 면담, 불이익 암시 등)이 상세히 적시되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보여
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관련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강조하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
킴.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같이 다수의 행위자가 복합적으로 개입하는 범죄의 경우, 개별 행위의 상세한 특정보다는 전체적인 범죄 사실의 동일성 및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
함.
양형 이유에서 노사 갈등 해결 노력, 고소 취소, 유족과의 합의 등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였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규 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