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2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79,2023초기20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22. 선고 2023고단2979,2023초기2019 판결 업무상횡령,배상명령신청
핵심 쟁점
치과 데스크 실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상명령
판정 요지
치과 데스크 실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25,447,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부터 2021. 8. 6.까지 피해자 B 운영의 "E치과"에서 데스크 실장으로 근무하며 환자 상담, 접수, 수납, 진료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인은 2018.경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됨.
- 이에 피고인은 환자에게 진료비 할인을 내세워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수납대장에 진료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
음.
- 또한, 카드 결제로 기재한 후 피고인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여 영수증을 첨부한 뒤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도 진료비를 횡령
함.
- 피고인은 2018. 10. 23.부터 2021. 7. 28.까지 총 143회에 걸쳐 합계 125,447,000원 상당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임의로 소비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유죄 인정
- 피고인이 치과 데스크 실장으로서 환자들로부터 수납한 진료비를 각종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 횡령금액이 총 1억 2,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송금확인증, 출금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 입금내역, 수납대장, 일일수지일표, 진료차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현금영수증, 치료계획서, 예약대장, 문진표, 카드승인취소 내역, 카드승인 내역, 카드전표, 문자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CCTV 사진, 피고소인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수사보고서(추가 횡령 부분 관련 2), 수사보고서(CCTV 추가자료 제출 첨부)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
-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배상명령의 적법성
-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내
림.
-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배상명령의 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의 효력 등) 참고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음.
- 피고인은 횡령 사실을 안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하고 횡령금 반환을 요구하자, 오히려 허위 주장을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피해자 부부를 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고소하는 등 뉘우치는 정상을 찾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치과 데스크 실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25,447,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부터 2021. 8. 6.까지 피해자 B 운영의 "E치과"에서 데스크 실장으로 근무하며 환자 상담, 접수, 수납, 진료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인은 2018.경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됨.
- 이에 피고인은 환자에게 진료비 할인을 내세워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수납대장에 진료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
음.
- 또한, 카드 결제로 기재한 후 피고인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여 영수증을 첨부한 뒤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도 진료비를 횡령
함.
- 피고인은 2018. 10. 23.부터 2021. 7. 28.까지 총 143회에 걸쳐 합계 125,447,000원 상당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임의로 소비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유죄 인정
- 피고인이 치과 데스크 실장으로서 환자들로부터 수납한 진료비를 각종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 횡령금액이 총 1억 2,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송금확인증, 출금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 입금내역, 수납대장, 일일수지일표, 진료차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현금영수증, 치료계획서, 예약대장, 문진표, 카드승인취소 내역, 카드승인 내역, 카드전표, 문자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CCTV 사진, 피고소인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수사보고서(추가 횡령 부분 관련 2), 수사보고서(CCTV 추가자료 제출 첨부)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
-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배상명령의 적법성
-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내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