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고정44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4. 17. 선고 2024고정442 판결 폭행,모욕
핵심 쟁점
미화팀장의 미화원에 대한 모욕 및 폭행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미화팀장이 미화원을 모욕하고 물을 붓는 폭행을 한 사건으로, 법원은 모욕죄와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
다.
핵심 쟁점 미화팀장이 휴게실에서 여러 동료 앞에 피해자를 욕설로 공개 모욕하고, 이에 분노해 우유통에 담은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붓는 신체 접촉 행위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증인들의 경찰 진술조서를 종합해 모욕과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
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욕설은 형법 제311조(모욕죄), 신체에 대한 물 붓기는 형법 제260조(폭행죄)에 해당하며,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정 상세
미화팀장의 미화원에 대한 모욕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건물 미화팀장이고, 피해자는 미화원
임.
- 피고인은 2023. 12. 29. 13:00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D동 지하2층 미화 휴게실에서 미화원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내 뒷말했어, 가정교육도 안받았다, 개같은년, 미친년, 거짓말만 시킨다, 씨발년아"라고 공연히 모욕
함.
-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험담했다는 사실에 분을 이기지 못해 플라스틱 우유통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물을 붓는 방법으로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 및 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및 증인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모욕 및 폭행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1조(모욕) 및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 증인 진술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
됨.
- 경합범 가중 규정(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적용
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함께 선고
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한 모욕 및 폭행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