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0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정436,602(병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2. 2. 선고 2020고정436,60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2018. 5. 17.부터 2019. 7. 31.까지 생산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게 임금,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15,967,6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B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출근일지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받았
음.
- B은 할당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을 뿐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피고인은 B과 달리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현장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
음.
- B은 2018. 12. 19. 산재사고를 당하였고, 2019. 1. 17.부터 2019. 1. 26.까지 및 2019. 4. 27.부터 2019. 7. 31.까지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
음.
- 피고인이 김해 현장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4. 26.경 B은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휴직하려고 하였을 뿐 근로 종료 의사를 밝힌 바 없으며, 피고인 역시 해임 의사를 표시한 바 없
음.
- 가사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을 원인으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날인 2019. 6. 16.을 종료 시점으로 보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
함.
- 피고인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가 원청회사인 F에서 지급되었다고 하여 B의 근로자성을 달리 볼 것은 아
님.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B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 및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서면 미교부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
줌. 특히 산재 발생 및 요양 기간 중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 4대 보험 상실 신고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
음.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2018. 5. 17.부터 2019. 7. 31.까지 생산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게 임금,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15,967,6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B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출근일지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받았
음.
- B은 할당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을 뿐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피고인은 B과 달리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현장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
음.
- B은 2018. 12. 19. 산재사고를 당하였고, 2019. 1. 17.부터 2019. 1. 26.까지 및 2019. 4. 27.부터 2019. 7. 31.까지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
음.
- 피고인이 김해 현장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4. 26.경 B은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휴직하려고 하였을 뿐 근로 종료 의사를 밝힌 바 없으며, 피고인 역시 해임 의사를 표시한 바 없
음.
- 가사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을 원인으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날인 2019. 6. 16.을 종료 시점으로 보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
함.
- 피고인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가 원청회사인 F에서 지급되었다고 하여 B의 근로자성을 달리 볼 것은 아
님.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B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 및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서면 미교부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