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10551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가맹본부의 기만적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부적법한 계약해지 주장 불인정
판정 요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론 근로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인용되지 않음
사건 개요 프레즐 체인 브랜드의 가맹점주가 2019년부터 대구의 쇼핑몰 내 점포를 운영하다가, 쇼핑몰의 임대차 계약 종료(2023년 2월)로 인해 회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기만적 정보제공 주장 가맹점주의 주장: 회사가 쇼핑몰과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숨겼다
- 불인정: 가맹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종료 시 가맹계약 자동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가맹점주가 이에 서명함
- 따라서 가맹점주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
2️⃣ 불공정거래 주장 가맹점주의 주장: 회사의 쿠폰 매입 강요, 매니저 고용 강제가 사업활동을 부당 제한
- 불인정: 가맹사업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제한은 정당함
- 가맹점주가 실제로 불이익을 입었다는 명확한 증거 부족
3️⃣ 부적법한 계약해지 주장
- 불인정: 가맹계약서의 특약 조항이 유효하며, 회사는 쇼핑몰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함
실무 시사점 💡 가맹점 계약 체결 시 특약 조항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서명 전 임대차 종료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함
판정 상세
가맹본부의 기만적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부적법한 계약해지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프레즐 체인 브랜드의 국내 가맹본부이며,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동구 소재 E아울렛 D 점포에 가맹점을 개설한 가맹점주
임.
- 원고는 2019. 5. 30. 피고와 1년 계약기간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을 지급
함.
- 이후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가맹계약을 갱신하였으며, 마지막 갱신일은 2022. 6. 1.로 계약기간은 2022. 6. 1.부터 2023. 5. 31.까지 연장
됨.
- 피고는 E쇼핑과 이 사건 가맹점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왔으나, E쇼핑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상품군 구색 변경 또는 동일 상품군/유사 concept B/D 인접 배치를 위한 조정'을 이유로 2023. 2. 28.자로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고 가맹점 철수를 요구
함.
- 이에 피고는 2022. 12.경 원고에게 '2023. 2. 28.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이 사건 가맹계약은 E쇼핑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가맹계약이므로, 향후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특약 바로 아래 부분에 날인
함.
- 이 사건 가맹계약 제5조 제4항은 **"원고의 점포가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과의 입점계약에 따른 MD 개편 및 퇴점조치 등의 문제는 피고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피고에게 투자비 회수 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인정 여부
- 법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쇼핑과의 임대차계약 및 전대 사실을 묵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이 사건 가맹계약서의 이 사건 특약에 피고와 E쇼핑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가맹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이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해당 내용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