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73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나27333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
다. 회사의 2016년 4월 20일 계약 만료 종료는 정당합니
다.
사건의 경과
- 근로자: 2016년 1월 중앙난방 기관기사로 입사
- 제1 근로계약서 (2016년 1월 말 작성): 계약기간 2016년 1월 1일~12월 31일(1년)
- 제2 근로계약서 (2016년 2월 16일 작성): 계약기간 2016년 1월 21일~4월 20일(3개월)
- 실제 근무: 2016년 1월 21일~4월 20일
핵심 쟁점 제2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가?
- 근로자: "제2 계약서에 내 서명이 없으므로 무
효. 제1 계약서(1년)가 유효하며 4월 20일 종료는 부당해고"
- 회사: "제1 계약서는 착오로 잘못 작
성. 제2 계약서가 유효하며 계약 만료로 종료"
법원의 판단 제2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며,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2016년 4월 20일 종료되었습니
다.
판단 근거
- 제1 계약서의 시작일(1월 1일)이 실제 근무 시작일(1월 21일)과 불일치
- 제2 계약서의 시작일(1월 21일)이 실제 근무 시작일과 일치
- 근로자가 제2 계약서를 받고 '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 작성
- 근로자가 4월 29일 "수습기간 계약만료"를 사유로 직장 상실 신고
- 4월 20일 이후 계약기간 문제를 제기한 기록 없음
실무적 시사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 실제 근로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 필수
- 계약서 변경 시 근로자 서명이 없어도, 실제 근무 이행과 객관적 정황이 있으면 효력 인정 가능
- 변경사항 발생 시 명확한 합의와 재작성으로 분쟁 예방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992. 8. 2.경부터 B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해
옴.
- 원고는 2016. 1. 초순경 피고의 중앙난방 기관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 신청을
함.
- 원고는 2016. 1. 21.부터 2016. 4. 2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중앙난방 관리기사로 근무
함.
- 2016. 1. 말경 원고와 피고는 제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1년으로, 임금은 1,913,000원(제수당 포함)으로 기재
됨.
- 2016. 2. 16.경 원고와 피고는 제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016. 1. 21.부터 2016. 4. 20.까지 3개월로, 임금은 1,913,000원으로 기재
됨.
- 제2 근로계약서에는 피고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원고의 서명은 없고 원고의 자필로 쓴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 원고는 제2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제1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2016. 12. 31.까지이며, 피고의 2016. 4. 20.자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제1 근로계약서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어 제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므로, 제2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며, 원고는 2016. 4. 20.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실제 근로계약기간은 제2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2016. 1. 21.부터 2016. 4. 20.까지이며, 근로계약은 2016. 4. 20.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것으로 판단함.
- 제1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시작일(2016. 1. 1.)이 원고의 실제 근무 시작일(2016. 1. 21.)과 불일치하여, 제1 근로계약서가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