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가합10151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증권중개인 해당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증권중개인 해당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09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7년 6개월간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7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했습니
다.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자,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 증권중개인 해당 여부 법원 결론: 근로자는 증권중개인에 해당함
- 근로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기관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상품을 소개·중개하는 업무 담당
- 유가증권 지식과 시장 분석을 통해 고객의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중개인에 해당
- 연봉 8,500~9,000만원 + 성과급 5억 5천만원 이상으로, 증권중개인 근로소득 상위 25% 초과
- 따라서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가능한 고소득 전문직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님
-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법원 결론: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음
- 모든 계약서에 특정된 계약기간과 갱신 시 합의 필요 조건이 명시됨
- 회사는 재량에 따라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던 관행 존재
- 증권업계는 성과 중시, 이직이 활발한 특성이 있음
- 7년 6개월의 장기 갱신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형식화를 인정하기 어려움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원 결론: 갱신기대권 없음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 없음
- 회사의 합리적 갱신 관행이 확립되지 않음
- 따라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고소득 전문직(증권중개인 등)의 경우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장기 갱신 관행만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정이 어렵습니
다. 갱신기대권 주장 시 취업규칙이나 관례상 명확한 갱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증권중개인 해당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1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총 7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는 피고의 법인영업 1팀 소속으로 기관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법인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 매니저들에게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 중개를 유도
함.
- 피고는 2016. 10. 중순경 원고에게 2016년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7. 1. 24. 원고의 근로계약이 2016.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 원고는 자신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을 소개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
함.
- 원고는 직접 증권과 채권을 매매하지는 않았으나, 유가증권 지식, 시장조건, 관련 규정 및 고객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여 증권과 채권 매매를 대리하는 증권중개인에 해당
함.
- 원고의 연봉은 8,500만원 또는 9,000만원이었고, 성과급으로 5억 5천만원 이상을 수령하여, 고용노동부 공고상 증권중개인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57,313,000원을 초과
함.
-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관련 사무원은 거래관련 사무, 신용 및 대출 조사 평가, 주문서 작성 등을 주로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금융관련 사무원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