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19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08
인천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6808 판결 특수상해
핵심 쟁점
해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판정 요지
해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E'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8. 해고되었
음.
- 피해자 F는 위 E 매장 매니저로, 피고인의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해고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7. 17.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나오기를 기다렸
음.
- 같은 날 13:10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대화를 하자'고 말한 뒤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고 보조 잠금장치로 잠갔
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고 당일 단체 카카오톡 대화창에 자신에 대해 언급한 내용 등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며 싸울 것이면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하자 화가 났
음.
-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를 세게 때리고, 침대에 쓰러뜨린 후 원탁 테이블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
음.
-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일어나 피고인을 껴안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
음.
- 피고인은 방바닥에 떨어진 깨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짓밟았
음.
- 피해자가 폭행 중에도 전화기를 쳐다보자, 피고인은 '이 상황에서도 전화가 중요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
음.
- 피해자가 '형 이러다가 나 죽이겠다, 오늘 나 죽이러 온 거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
음.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복합골절, 코의 열린 상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 타박상, 흉곽전벽 타박상,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 빨래 건조대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
음.
-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해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E'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8. 해고되었
음.
- 피해자 F는 위 E 매장 매니저로, 피고인의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해고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7. 17.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나오기를 기다렸
음.
- 같은 날 13:10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대화를 하자'고 말한 뒤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고 보조 잠금장치로 잠갔
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고 당일 단체 카카오톡 대화창에 자신에 대해 언급한 내용 등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며 싸울 것이면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하자 화가 났
음.
-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를 세게 때리고, 침대에 쓰러뜨린 후 원탁 테이블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
음.
-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일어나 피고인을 껴안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
음.
- 피고인은 방바닥에 떨어진 깨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짓밟았
음.
- 피해자가 폭행 중에도 전화기를 쳐다보자, 피고인은 '이 상황에서도 전화가 중요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
음.
- 피해자가 '형 이러다가 나 죽이겠다, 오늘 나 죽이러 온 거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
음.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복합골절, 코의 열린 상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 타박상, 흉곽전벽 타박상,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 빨래 건조대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