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0. 15. 선고 2019고단213,2019고단3010(병합),2020고단2513(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횡령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및 횡령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공소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및 횡령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함.
- 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공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
함.
- 피고인은 2016. 3. 4.경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며 30일분 통상임금 1,837,320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3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8,178,42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임금 19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F과 G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F 명의의 통장(기업은행 계좌 H)과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2018. 1. 12.경 입금된 2,000만 원 중 13,484,1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
함.
- 2019고단213호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 피고인 측은 회사가 폐업 직전 상황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는 기업 외부에 원인이 있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경영상 어려움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피고인 회사의 경영 어려움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주장을 배척
함.
- 피고인 측은 근로자들과의 합의 해지였고 해고통지서는 편의상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사직 의사표시나 합의 해지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 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 측은 G 주식회사 관련 자금을 사용하였고, G 주식회사의 지분 60%를 피고인 측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F에게 일부 금전을 지급하기도 하여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F이 G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자금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점, 피고인이 지출 시 F의 명시적 승낙을 받지 않았고 F의 이익을 위한 지출로 보이지 않는 점, 위탁관계는 F과 피고인 사이에 존재하므로 G 주식회사의 지분관계는 횡령죄 성립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점, F에게 일부 금전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F의 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죄를 범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및 횡령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함.
- 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공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
함.
- 피고인은 2016. 3. 4.경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며 30일분 통상임금 1,837,320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3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8,178,42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임금 19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F과 G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F 명의의 통장(기업은행 계좌 H)과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2018. 1. 12.경 입금된 2,000만 원 중 13,484,1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
함.
- 2019고단213호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 피고인 측은 회사가 폐업 직전 상황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는 기업 외부에 원인이 있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경영상 어려움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피고인 회사의 경영 어려움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주장을 배척
함.
- 피고인 측은 근로자들과의 합의 해지였고 해고통지서는 편의상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사직 의사표시나 합의 해지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 횡령죄 성립 여부